[데스크 칼럼] 왜 산업계의 말은 듣지 않나

전재호 기자 2021. 10. 2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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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1% 오른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탈원전, 중대재해법이나 탄소중립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이 법 또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볼만도 한데, 정부는 엄살쯤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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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 등이 버티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2019년에도 10.9% 올려 시간당 최저임금은 2년만에 6470원에서 8350원으로 약 30% 올랐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일자리 수치가 나빠지자 2020년도 최저임금은 2.9%, 2021년도 최저임금은 1.5%만 올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1% 오른다.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면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몰아붙였지만, 임기 내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7.36%로 박근혜 정부 때의 상승률 7.425%에도 못 미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최근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계획한 정책은 일단 거칠게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는 식이다. 경제 정책은 당위성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미묘한 조율이 필요한데 의욕만 앞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탈원전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에너지 업계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으나,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신규 건설 예정인 원전을 백지화했다. 그 영향으로 한국전력은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 중이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나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형사적 책임의 주체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CEO)’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경영자의 이행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모호해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계약 관계가 복잡한 배달 기사의 경우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변호사조차 모른다. 이들은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기업들은 수십~수백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중견·중소기업은 투자 비용을 아예 엄두도 못 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적인 계산도 없다. 수천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이 탄소중립만 외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탈원전, 중대재해법이나 탄소중립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이 법 또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볼만도 한데, 정부는 엄살쯤으로 받아들인다.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도 사과하는 일이 없다. 왜 이렇게까지 산업계의 말은 듣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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