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임 뺀 유동규 기소, '윗선' 보호인가

2021. 10. 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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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요 단서인 유씨의 휴대전화 확보도 초기에 못 했고, 성남 시장실 압수수색 타이밍을 놓친데 이어 핵심 의혹인 유씨의 배임 혐의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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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불똥 튀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 했다는 지적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2014~2015년 화천대유에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기로 하고 향후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빠졌다.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가 빠진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들어 있던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제외돼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당장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꼬리 자르기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이 사건과 이 후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 아닌가. 검찰은 주요 단서인 유씨의 휴대전화 확보도 초기에 못 했고, 성남 시장실 압수수색 타이밍을 놓친데 이어 핵심 의혹인 유씨의 배임 혐의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정말 무능한 건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윗선 의혹을 덮기 위해 설계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남 변호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그분’을 유씨로 지목해 윗선 수사를 차단했다고 한다. 취재진에게 웃으며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다고 하니 이미 결과가 정해진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특정인 보호 수사가 아닌 진실규명을 원한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면 결국 특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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