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은 동성애자" 허위사실 유포한 직장 후배 벌금형

표태준 기자 2021. 10.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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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발언을 들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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