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전직 경찰, 보험금 노리고 가족·남자친구 6명 살해 혐의 유죄

최아리 기자 2021. 10. 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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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아 로즈마리 은들로부/AFP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친척 5명과 자신의 남자친구를 죽인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녀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23일(현지 시각) BBC 방송은 남아공의 전직 경찰관인 노미아 로즈마리 은들로부(46)가 살인·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형량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진다.

그녀의 범행은 2012~2018년간 계속됐다. 대부분 청부 업자를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이 죽고 난 후 직접 생명 보험금, 장례 보험금 등을 챙겼는데 이렇게 받아간 보험금은 약 140만란드(1억1200만원)에 달했다.

세 달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그녀의 첫 번째 피해자는 사촌이었다. 그 다음에는 그녀의 여동생, 남자친구, 여조카 그리고 남조카 2명 순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마지막 피해자는 2018년 1월이었다.

그녀가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자신의 여동생을 죽일 때는 직접 독극물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죽였다. 은들로부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무스와나라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 받았다.

은들로부의 범죄는 2018년 3월 그녀가 또 다른 여동생을 죽이려 고용한 청부 업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해당 청부 업자가 공개한 녹취본에는 은들로부가 ‘여동생과 자식 5명 모두 산 채로 불타 죽여달라. 그들의 보험금을 원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과정 내내 은들로부는 50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피해자들이 사라진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은들로부였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모든 사건에서 보험 수령인을 은들로부로 지정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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