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공모지침서 들고 시장실 방문"..야당 "이재명 위증"

입력 2021. 10. 24. 2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후보가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배임죄' 적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2월 공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면 20점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원조성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고정해서 받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공모지침서는 당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사를 받고 있는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일) - "저도 언론보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증언에 대해 위증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영모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