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제재..닛산 과징금 1.7억, 포르쉐 시정명령

임성빈 입력 2021. 10. 25. 00:04 수정 2021. 10. 25. 05: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닛산, 포르쉐

닛산과 포르쉐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유 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매한 ‘디젤게이트’ 관련 제재의 일환이다.

24일 공정위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닛산과 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보다 많이 배출하게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차량 보닛 안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EGR)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EGR의 작동률을 떨어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의 5.2~10.64배를 배출한 닛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포르쉐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 기준의 1.3~1.6배로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인정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총 10억620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는 향후 벤츠코리아 등에 대한 제재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