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이상휼 기자 2021. 10.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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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업무 날인 25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개시가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산대교측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찾을수 없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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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통지서 일산대교㈜에 통보하면 효력 발생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이용자들 무료통행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진행된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의 무료화 선언 합동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부터 최종환 파주시장, 박상혁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정민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업무 날인 25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결재안을 도지사께 올렸고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업무 날인 오늘 중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결재할 경우 이르면 27일부터 일산대교를 요금 없이 무료통행할 수 있다.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통지서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이 지사는 과도한 통행료로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온 일산대교 문제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개시가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산대교측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찾을수 없어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통행료 무료화 여부가 결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하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교량이다. 길이 1.8㎞, 왕복 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반발해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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