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안 갈아 딸 아이 뼈까지 녹아..매정했던 부모

나성원 2021. 10.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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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본 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남)씨와 B(25·여)씨는 지난 2017년쯤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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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안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국민일보DB


용변을 본 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남)씨와 B(25·여)씨는 지난 2017년쯤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에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추석 명절에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아이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염증이 생겼고, 대퇴골 성장판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이는 기저귀 부위에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 일부는 염증 때문에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들은 아이에게 잘 걷지 못하는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 의사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아이 머리가 오래 감지 않아 찌든 상태였다” “기저귀 발진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기소하면서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부의 생활 패턴 때문에 아이가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또 아이는 별다른 이유식을 먹지 못하고 미역국과 밥을 주로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방 청소, 피해자 기저귀 교체, 피해자 목욕을 적절히 했고, 고관절 염증은 폐렴 바이러스 등이 침투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방에서만 생활하며 집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진료 내역도 1회성으로만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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