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증거능력 없다" - 검찰 "국정원 서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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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채택을 놓고 박형준 부산시장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가 진행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부산지검이 제출한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 등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앞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 시장 측과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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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선거시기 4대강 불법사찰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을 기소했다. |
ⓒ 김보성 |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채택을 놓고 박형준 부산시장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심리에 앞서 2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관련기사] '불법사찰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 간다 http://omn.kr/1vgeo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가 진행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부산지검이 제출한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 등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문건은 내놔라내파일·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국정원이 작성한 이 문건 상단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문서 보관자, 작성자, 보고자 등이 나타나지 않아 증거자료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고인은 알 수 없고, 두 문건에 증거 능력이 없을 경우 공소사실 유지가 어렵다"라는 것이 박 시장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측은 "문건은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서버가 출처이고 업무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성자 확인 불가 등에 대한 박 시장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어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향후 서면으로 다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양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부동의 관련 의견을 받아 내달 1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기일이 더 진행될지라도 1일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걸로 하겠다. (관련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 시장 측과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했다. 검찰은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밝혔고, 박 시장의 변호인은 "해당 문건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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