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목욕탕·볼링장 '백신패스' 없으면 사용 금지.."미접종자 차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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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 방역체계를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의 '위드(with)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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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당구장도 백신 맞아야 이용
18세 미만이나 알레르기 반응자는 예외
온라인서 “목욕탕 15번 가면 15번 검사”
“위드 코로나 아닌 또다른 거리두기” 혹평
접종완료자 3600만명 넘어서… 70.4%
정부가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 방역체계를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의 ‘위드(with)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음 달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은 25일 접종완료자가 3600만명을 넘어서 70.4%를 기록했다.
미접종자·미완료자 1주일에 3번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시설을 열어두면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총 361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 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70.4%이고,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1.9%다. 1차 접종자는 4080만명으로 1차 접종률은 79.5%이고, 18세 이상은 91.8%에 이른다.
“헬스장 환불해야겠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이다.
이에 관련 기사의 댓글을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는 “목욕탕 티켓 끊은 게 15장 남았는데 15번 검사받아야 한다는 말이네”, “목욕탕 가는데 음성확인서 들고 갈 바엔 안 가고 말지”, “헬스장 환불해야겠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거리두기” 등 불만의 글이 올라와 있다.
현실적인 불편과 별개로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라는 지적도 많다.
“백신 접종 강요 말라” 자영업자 반발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 내보내란 거냐”
정부가 애초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우려가 크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헬스장 회원 탈퇴 사태 만들려고 그러나…”,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을 내보내라는 말인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마스크를 벗는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오히려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백신 패스 적용은 한시적 조치로, 다음달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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