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고발 사주, 모든 증거와 진술이 당시 검찰총장을 가리키고 있다"

MBC라디오 입력 2021. 10. 26. 09: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 못 해.. 발부되면 신속 수사 기반 마련
- 김웅, 국감 이후에도 소환 불응하면 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 김웅, 녹취록서 검찰과 소통한 정황.. 기존 입장과 달라
- 김웅 소환, 손준성 구속영장 결과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 의혹 당사자들, 전면 부인할 것.. 그 속에서 지시자 찾아야
-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국내도 기술력 있어.. 아직 진행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사주TF 단장)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 단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박주민 >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희들 지난번 국감에서도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해라라고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들은 소환을 시도를 안 하고 있거나 소환을 소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 나온 걸 봤더니 체포영장 기각된 적이 있나 봐요. 그건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불응했고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본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보수언론 이런 쪽에서는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까 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영장이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사실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구속영장 신청할만한 정황들 이런 것들 확보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 요건이 다르다고 하는 게 체포영장은 소환조사가 필요한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때문에 청구하는 거고 구속영장은 여기보다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소명이나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 맞습니다.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면 구속영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아마 이제 이르면 오늘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포영장 기각사유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밀봉해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말 거다 확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 진행자 > TF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TF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오늘 영장 발부가 기각이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손준성 검사 소환조사는 둘째치고, 김웅 의원 소환조사도 사실상 많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딱히 비교할 수 없지만 김웅 의원의 경우에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이나 또는 소환에 필요한 체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건 별도로, 그럼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바로 영장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 지가 좀 됐고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을 한 명도 제대로 소환하지 못했다, 소환해서 수사를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수사기관으로서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환에 필요한 조치들 이런 것들 취하리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결국 수사가 가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장발부 여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중간정리를 하자면.

☏ 박주민 >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 중에 손준성과 김웅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 해석하자면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 경우 통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전달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거의 다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법원의 영장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녹취록 보면 김웅 의원이 처음에 해명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상세한 지시하는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김웅 의원 스스로 본인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전달한 게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특히 녹취록상 보면 단순히 전달한 게 아니라 검찰 쪽과 충분히 소통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발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애초에 본인의 관여 정도라고 얘기했던 단순 전달 내용도 검토 안 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 진행자 > 그 단계는 넘어섰다, 통화 녹취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거꾸로 고발장 작성과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상당 부분이 파악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지금 뭐 고발장 자체도 확보가 돼 있고 고발장 같이 보낸 자료들도 확보가 돼 있고 그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의 녹취록에 보면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나 이런 걸 쭉 해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목이 나와요. 그걸 봐선 이제 그런 과정이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에서 이뤄졌겠죠. 그런 것에 대한 1차적인 확인들은 거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고발장 작성 경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시자가 누구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파악됐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장 자체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고발장 처리됐던 과정들, 특히 김웅 의원 녹취록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녹취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됐느냐 하면 첫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남부지검에 하래요,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죠.

☏ 진행자 > 맞아요.

☏ 박주민 > 그러고 나서 고발장이 전달되고 나서 통화에서는 고발장이 대검 귀중으로 돼 있으니까 대검 관련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대검에다 접수만 하면 김웅 의원이건 김웅 의원과 공모했던 사람들이건 안전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검에서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한테 이 질문 던졌을 때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적 판단 말고 사법적 판단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그런 부분은 사실 증거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움직이는 것이 총장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조남관 당시 차장도 그런 진술을 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와서 ‘수정관실’이라는 건 총장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데입니다라고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직접적인 물증 같은 것들은 있으면 더 좋긴 좋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관련성을 완전히 전면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더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후보는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누군가가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전달을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일단 그 중간다리는 손준성 검사의 진술이 돼야 되는데 소환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겠죠.

☏ 진행자 >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신병이 확보된다고 해서 바로 진술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당사자들은 다 진술로는 부정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인하는 진술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위나 역할 그 당시 정황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지시자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보면 검사가 한두 명 관여돼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 넘겼을 때 검사 3명을 찍어서 넘겼다는 거잖아요. 검사 3명이 같이 움직이려면 지시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3명에 대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별건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포렌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걸 보낸다 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 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체크된 게 있나요?

☏ 박주민 > 질의는 있었습니다. 질의는 있었는데 구체적 수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아이폰 기종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이런 질문이었는데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 진행자 >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겁니까?

☏ 박주민 > 명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 진행자 > 그런데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 박주민 >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웃음) 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런 겁니까?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무튼 관건은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정 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게 결국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겠죠?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TF 단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