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자 군무원에 "가슴 너무 커".. 성희롱 女중령 2차 가해 조사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공군 법무실 여군 장교의 남성 군무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공군 법무실 여군 A 중령 측이 남성 B 군무원 측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군본부 법무실 여군 A 중령(40대)은 지난해 여름 남성 하급자인 B 군무원(30대)에게 “요즘 모유 수유 하냐.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고 말한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았다. A 중령은 헬스가 취미인 B 군무원의 대흉근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는 진술을 군 수사당국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 군무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원과 진술 내용 등이 군 바깥으로 유출됐다며 군 당국에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군무원뿐 아니라 B 군무원 아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등 민감한 수사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공군은 지난 5월 성추행과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고지’ 제도를 신설했다.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 유포, 비난 여론 형성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남성 하급자에 대한 여성 상급자의 성희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제도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중령은 해당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조선일보 통화에서 “해당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국방부와 공군의 법무 조직이 같은 법무관인 A 중령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징계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불기소하며 “성추행 보고는 받았지만 지휘·감독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제 식구 감싸기’가 갈 데까지 갔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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