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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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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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의 손준성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변협 "방어권 보장 않은 영장청구는 기본권 침해"
"구속영장 남용…기본권 경시 문화 뿌리내릴 수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 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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