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신고 건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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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범죄로 가볍게 치부돼오던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13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날인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939건으로 하루 평균 약 2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법 시행 후 신고가 약 5배로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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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 0시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45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113건이다. 올해 들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날인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939건으로 하루 평균 약 2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법 시행 후 신고가 약 5배로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구속된 첫 사례도 나왔다. 이날 경기 안성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까지 찾아가 기다리거나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한 남성이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 체포되기도 했다.
국회에 발의 된 지 22년 만인 올해 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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