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지만..DJ 선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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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26일 노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란죄 선고 후 사면을 받았지만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법상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세한 전직 대통령 중 법상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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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면 받았지만 내란죄 선고 사실 그대로
국립묘지법, 내란죄 등 경우 안장 금지
국무회의서 국가장 추진하면 안장 가능
이명박 정부, DJ 서거 당시 국가장 결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26일 노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란죄 선고 후 사면을 받았지만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묘지법상으로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7년 김영삼 정부 특별사면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석방됐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는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직 대통령 안장지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는 현직 대통령과 국무회의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을 주관한다.
별세한 전직 대통령 중 법상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언도 받은 뒤 사면됐다. 김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하자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회의는 유권해석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국가장과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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