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명서로 어업용 면세유 타낸 낚시어선업자 24명 적발

손대성 2021. 10.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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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를 내는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탄 낚시어선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으로만 운영해 수산물 판매 실적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세유 대신 일반 경유를 사서 써야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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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가짜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를 내는 방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탄 낚시어선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포항·경주지역 낚시어선업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를 수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업용 면세유 26만1천100ℓ(시가 약 3억 원)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낚시어선으로만 이용해 수산물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수산물을 다시 판 뒤 자신이 조업해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을 운영하더라도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어업용 면세유를 살 수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일반 경유의 약 절반 값에 공급된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으로만 운영해 수산물 판매 실적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세유 대신 일반 경유를 사서 써야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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