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토론회'.."지방의회 권한·위상 높여야"

이병희 입력 2021. 10. 26. 17:58 수정 2021. 10.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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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한 토대이자 핵심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
전문가들, 의회 독립성 강화·지방의회법 제정·재정분권 등 강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7)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큰 산을 넘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치분권의 실현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지방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치를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첫 순서인 기조 강연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라고 강조하며 자치법규의 위상제고, 의회 사무기구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 첫 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발표자로 나선 카렌 모스버거(Karen Mossberger)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마츠오카 쿄오미(Matsuoka Kyomi) 교토 부립대학 교수, 황신다(Hsin-Ta Huang)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각각 미국·일본·대만의 자치분권 사례를 실시간 화상으로 설명했다.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발표한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주민자치를 긍정적 혁신으로 이끌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 내 2만여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정책과 행정, 선거 시스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사 마츠오카 쿄오미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체적 의회 개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의회제도의 안정성 수립, 이원대표제 확립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 지방의회가 자체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정 외에도 인구 급감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는 정책 형성과 실시,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협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신다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 발표에서 대만의 정치체제에 대해 "정치균등원칙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부속품이 아닌 자주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지방자치 경험에 따른 시사점을 ▲지자체의 공공법인 성격 획득 ▲법적 규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실시 ▲지자체의 지방사무 관할권 보유 ▲지자체 자체 책임 하의 지방사무 처리 등 4가지로 압축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해외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의원의 중앙정치 진출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원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에 노력과 실천을 아까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션2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발표자로 나선 문원식 경기도의회 자치분궈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위원(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이자 지방정치 과정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회 간 불균형 해소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토대 마련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섭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천)은 3선 도의원 역임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직 신설과 인사권 독립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세션에서 조광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워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안양5)은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명목상 지방자치단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자치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자체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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