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 공수처, 수사 차질 빚나(종합)

김대현 2021. 10.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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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 구속 후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 확인 등에 수사를 집중하려던 공수처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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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전 정책관 구속 후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 확인 등에 수사를 집중하려던 공수처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法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손 전 정책관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전날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의 헌법·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정책관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무리수' 비판 직면하나… "조사·증거 보강 등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당초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였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그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체포영장보다 훨씬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체포영장의 경우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자료들까지 제출돼야 한다.

결국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이번 수사 전체의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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