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취급 특혜 논란..정부는 '감사' 경찰은 '수사'

이정 입력 2021. 10.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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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항만공사가 온산항 모래 취급 업체의 부두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KBS보도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남해해경청도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울산항에 있는 모래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이 업체는 50억 원을 들여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자동화설비를 갖췄습니다.

반면 온산항의 이 업체는 자동화 설비도 갖추지 않고 몇년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모래 하역 시 자동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까지 만들고도 이를 특정업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선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국민의힘 : "같은 모래인데 어떤 곳은 비산먼지 억제 장치를 설치하라 하고 어떤 곳은 규정이 생긴 지 5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항만공사 측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부두의 운영 효율과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항만공사의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조사에 이어 관련 서류 등을 꼼꼼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관계자/음성변조 : "온산 1부두 항만시설 사용승낙 경위와 향후에 온산 1부두 운영방안 여기에 대해 조사를 했고…."]

또 온산항 1부두 역시 항만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진행중이고 남해지방경찰청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수부는 두 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자체 감사 결과를 종합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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