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지는 대출문..'능력만큼 대출' 조기 시행

조정인 2021. 10. 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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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성장 속도는 느려졌지만 가계 빚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릅니다.

결국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규제가 내년부터 더 강화됩니다.

대출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조정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계 빚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갚을 능력에 따라 빌려주겠다는 원칙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의 경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2천만 원에 맞춰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 대출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규제지역 내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 원을 개설했고, 30년 분할 상환 조건을 가정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담보비율 40%를 적용해 6억 원의 40%,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40%를 적용해 1억 5천만 원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9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는 지역과 담보와 상관없이 소득만 보고 빌려줄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규제도 강화됩니다.

적용되는 원리금 한도를 연 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춰 제한하고 카드론 등 단기대출 상품도 전체 대출 계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자금과 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 내년 가계 빚 증가율을 4~5%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상 증가율은 7%대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김지혜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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