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시대의 '그림자'.. KT 인터넷망 마비가 남긴 숙제

안하늘 2021. 10. 2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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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벌어진 KT 인터넷 불통은 1,750만 명의 휴대전화(8월 기준)와 940만 회선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26일 "어제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인터넷 장애 초기 접속량(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 DDoS)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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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부 오류 인정하고 보상 방안 마련 약속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 삼아야 한다는 지적
KT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발생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카드 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벌어진 KT 인터넷 불통은 1,750만 명의 휴대전화(8월 기준)와 940만 회선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도시가 일시적인 통신 인프라 오류 탓에 사실상 '블랙아웃'으로 일시정지된 셈이다. KT는 머리부터 숙였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26일 "어제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인터넷 장애 초기 접속량(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 DDoS)으로 추정했지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 네트워크 구멍 생긴 것...초연결 시대, 인터넷 먹통은 재앙"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KT의 초기 대응을 바라본 전문가들은 KT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라우팅은 워낙 중요한 만큼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자동 조정되며, 누군가 앙심을 품고 수동으로 전환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라우팅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소수로 제한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초기 불통 원인을 디도스로 착각하고 복구까지 85분이나 걸린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교수는 "애초에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당하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원칙인데 KT는 사고 초기 원인에 대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였으며 회복도 늦었다"며 "내년부터는 원격의료까지 도입되는데 수술 중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족결합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 모두 KT를 쓰거나, 전체 네트워크를 KT로 구축했던 사업장은 피해가 더욱 컸다. 이에 복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중망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실제 KT 인터넷 문제가 발생할 당시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KT망이 마비되거나 지연이 길어질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전환되도록 결제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심성 피해보상..."새로운 원칙 마련돼야"

피해 보상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KT는 조만간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보상 원칙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KT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는 85분 내 문제가 해결된 만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결국 KT가 내놓을 보상방안은 피해에 책임을 지는 배상이 아닌, 자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는 마케팅 비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하는 만큼 이를 파고드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기업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도 없는 만큼 적절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원칙이 소송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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