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국가장..역대 대통령 장례,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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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두 번째 사례다.
하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된 탓에 과거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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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대통령 재가 거쳐 확정
국장·국민장과 차이 없어
'국가장법' 따라 장례 5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두 번째 사례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서거일로부터 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하게 된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박정희·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 동안 치러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하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된 탓에 과거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시키는 '국가장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장법 개정 이후 첫 적용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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