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국가장..역대 대통령 장례, 어떻게 달랐나

변해정 입력 2021. 10. 27.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두 번째 사례다.

하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된 탓에 과거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文대통령 재가 거쳐 확정
국장·국민장과 차이 없어
'국가장법' 따라 장례 5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YS) 전 대통령에 이어 국가장으로 치르는 두 번째 사례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서거일로부터 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하게 된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박정희·김대중 전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 동안 치러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책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노태우(89)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재판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 2021.10.26. hgryu77@newsis.com

하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상에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된 탓에 과거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시키는 '국가장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장법 개정 이후 첫 적용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