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DJ '국장' 노무현 '국민장'..노태우 '국가장' 차이는

고석현 입력 2021. 10. 27. 13:18 수정 2021. 10.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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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결정된 가운데, 과거 '국장' '국민장'을 치렀던 전직 대통령 장례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만 '국가장'으로 치렀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과거 격 높은 '국장' 상대적 낮은 '국민장' 구분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사람에게 치르는 가장 격식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이 나뉘어 있었지만,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일해 이같은 구분을 없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치러졌다.

과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구분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도록 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국장'과 '국가장'의 기준이 모호했던 탓에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 '국가장'으로 통일…YS 장례서 첫 적용


결국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쳐 '국가장법'으로 개정하기에 이른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법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또 과거 국장과 달리 관공서 휴무도 하지 않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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