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조문은 안가(종합)

안채원 2021. 10.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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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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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88올림픽 등 성과"
고인 명복 빌고 유족 위로…靑 "국가장 결정, 이견 없었다"
오후 다자정상회의, 이튿날 순방으로 유영민 등이 대신 조문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파주 안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다만 빈소를 직접 찾지는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별세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국가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내부서) 이견은 없었다"며 "(국가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들을 검토했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그러나 빈소 조문은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중요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튿날인 28일 오전 유럽 순방을 떠나는 일정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유족 측의 요청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디에 (노 전 대통령을) 모실지는 유족들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사진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교황 요한바오로2세 방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에 따르면, 장례는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과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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