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문무일·김오수 고발.."권순일 사법농단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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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총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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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현직 검찰총장들 공수처 고발돼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기소 안해"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총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3~2017년 매년 초 인사를 앞두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지난 2012년부터 법관 8명을 실제로 부당하게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검토·실행하기 위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산하 법관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지휘에 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도록 지휘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을 상대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9년 3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들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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