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 퇴임 전 사기 혐의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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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당시 사기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하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받은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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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5년 사퇴 압박 이유 규명해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찍어내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당시 사기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2014년 6월30일 황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 명목으로 코스닥상장사인 ㅇ개발 김아무개 사장에게서 3억5천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였다. 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2013년 9월이다.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셈인데, 그는 사장 신분으로 4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2015년 3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10여 차례 공판이 계속됐고, 황 전 사장은 이듬해 8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017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석달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하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받은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6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서 사직서 제출을 독촉받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7개월 남기고 2015년 3월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40분가량의 이 녹음파일을 확보해 황 전 사장이 퇴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쪽이 직권을 남용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사직한 계기가 자신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우선으로 규명해야 할 것은 황 전 사장이 사표를 강요받은 이유다. 재임 중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성남시 쪽에서 사직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인사규정에는 시장은 사장이 임기 중 형사 기소된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면직과 관련한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재직 중)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에 면직을 제한하고 징계 등을 밟도록 하지만, 황 전 사장의 경우 재임 이전인 2011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 규정에는 과거 사건으로 기소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도 없다면 법무 검토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임 중 기소가 사직 요구의 이유였다면 성남시 쪽에 아예 명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표 강요가 재직 중 기소와 무관한 일이라면 성남시 쪽의 직권남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만나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이) 퇴임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왜 그만두나 생각했다.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임 중 기소가 황 전 사장의 사직 이유가 아니거나, 이 사실이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김기성 정환봉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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