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는 '차별·배제 정책', 위헌소송대상"..미접종자 '부글'

김규빈 기자 입력 2021. 10.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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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모친 면회도 못해, 정부 설명 모순투성이" 반발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에 10만명 동의..정부, 강행의지
27일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한산하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시 음성확인자만 일부 고위험 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고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백신패스는 전국 209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13만개에 달하는 시설을 출입하거나 10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 결혼식에 참석할 때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10명까지 모일 때,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 구역을 예매할 때도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그 안의 샤워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음성확인서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접종증명서와 달리 음성확인서는 48시간밖에 유효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사용할 수 없다.

◇ "이상반응, 예방접종 효과 설명없어…접종강요는 '부당'"

뉴스1 취재진이 만나본 대다수의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패스는 '백신 강제접종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회식, 수업, 병원면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접종자 인센티브가 아닌 미접종자 차별·배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30대 대학원생 A씨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검사를 받으라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동선이 겹쳐 되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하나"며 "시설을 이용하는 중간에 음성확인서가 만료가 되면 이용하다가 나가야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40대 주부 B씨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면회를 갈 수 있다는 게 말이되나"며 "1차 접종 후 한달 간 가슴통증으로 고생했는데, 2차 접종 후에는 어떤 이상반응이 나타날 지 너무 무섭다. 나까지 아프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고 호소했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홍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할 방안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는 의사 소견서로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두통, 알레르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은 백신패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대 직장인 C씨는 "혈소판 수치가 낮아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데,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을 앓아야만 백신패스 예외사례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되느냐 "며 "거리두기 완화로 다음주부터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백신을 맞을지, 아님 직장생활을 포기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다. 전국민 접종완료 70%는 약 30%는 아직 맞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위한 백신 접종완료 목표치 80%에 도달하려면 향후 6주간 약 492만90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3명중 1명이 접종을 완료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백신패스 반대합니다' 국민청원…당국 "꼭 시행할 것"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를 설득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반발은 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일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기도 했다. 27일 오후 3시6분 기준 10만5051명이 동의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완료를 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며 "백신미접종자는 회사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의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는 일상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일정기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미접종자,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전 국민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하는 방안에 다른 의견이나 여론 혹은 쟁점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가운데 방역관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방역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시설에 방문하려고 이틀에 한 번씩 검사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지, 이로 인해 검사 수요가 폭증하는지 여부는 시행 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29일 이행안을 최종발표할 때 구체적인 백신패스 발급 조건 등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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