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황무성, 대장동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

한주홍 2021. 10.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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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황 전 사장이 실제 사임일 이전부터 업무 불능에 놓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 전 사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자신의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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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모지침서, 황무성 본인 결재로 확정"
"왜곡·음해·가짜뉴스에 엄정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황 전 사장이 실제 사임일 이전부터 업무 불능에 놓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 전 사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자신의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황 전 사장"이라며 "황 씨를 대신해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를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공모지침서는 황 씨 녹취일로부터 일주일 후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황 씨 본인 결재로 확정됐다"며 "황 씨 사임일은 공모지침서가 확정된 이후인 2015년 3월1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황 씨가 왜 사퇴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 취재해달라"며 "왜곡·음해·가짜뉴스에 대해 엄중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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