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이달 안에 전세보증금 '상승분'만큼만 빌려준다

임주영 2021. 10.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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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옥죄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전세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은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안'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내주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힙니다.

1주택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고 꼭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면 창구에서 보다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케이뱅크는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이란 이유로 1주택자도 계속 비대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은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모레(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금융채 5년물 기준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른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은 이미 중단된 상태라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상품은 당분간 전면 중단되는 셈입니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하나은행 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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