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가족 "진실규명해 명예회복 서둘러야"
[KBS 춘천] [앵커]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지만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치른 이른바 '납북 귀환 어부'는 전국적으로 천3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소재가 파악돼 명예회복 절차를 밟은 경우는 350여 명에 불과한데, 추가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여름 울릉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친 임복남 씨는 강릉으로 돌아오던 중 동료와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습니다.
임 씨는 8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간첩으로 몰려 20여 일간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임복남/납북 귀환 어부 : "고문받던 그런 게 자꾸 저거하고 (떠오르고), 군인들 보면 겁이 덜컥덜컥 나고, 사람들도 자꾸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지 자꾸. 아직까지도…."]
1968년 조업 중 납북된 고 장천식 씨는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국가는 장 씨를 간첩으로 의심했습니다.
장 씨는 무고를 주장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벗지 못했고, 가족들은 연좌제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장옥주/고 장천식 씨(납북 귀환 어부) 유가족 : "큰 오빠가 항해사 기관장 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시험을 따놓고도 면허증을 못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피납돼서 온 사건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납북 어부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명예회복 절차를 밟은 경우는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진실 규명 신청을 번거로워하거나 유가족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함명준/고성군수 : "(고성군 피해자)313명의 명단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 데이터망 쪽으로 접근하면서 이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30여 년간 납북 뒤 돌아온 어민 3천6백여 명 가운데 반공법과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1,327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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