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오늘부터 '무료 통행'..운영사는 처분 취소 소송

임명찬 2021. 10.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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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김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이 13년 만에 무료화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기존 운영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

"4,3,2,1 박수 부탁 드립니다."

정오가 되자 통행료 무료라는 현수막이 펼쳐지고 차들은 통행료 없이 요금소를 그냥 통과합니다.

요금소 직원도 그냥 지나가라고 손짓하지만 아직은 어리둥절한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무료 통과예요?"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28개 한강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요금을 받아왔고, 1.8km 남짓한 거리에 통행료 1,200원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올 초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고, 일산대교 운영사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어제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사업권을 가져오고 대신 김포와 고양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운영사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시민] "시민으로서 참 기쁩니다. 세금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은 어차피 세금 내잖아요."

[인천 시민] "세금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쨌든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038년까지 남아 있어 경기도 처분이 위법 하다는 겁니다.

[일산대교 관계자] "기존의 계약관계라는 게 있는데 준수해야 하지 않나 저희는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청문 때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의 손익분기점이 이미 넘어선 데다,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업체 측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경기도는 1년치 통행료 290억 원을 운영사 측에 선지급해 무료 통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허원철 / 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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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허원철 / 영상편집:김창규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42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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