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영장 청구 '늑장 통보' 공방

이정은 2021. 10. 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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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젯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는 의혹을 새로 제기했는데,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어젯밤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손 검사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역공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걸 손 검사 측이 항의해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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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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