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국회에 미루지 말고 대장동 특검 결단해야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1. 10.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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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선(先) 국회 논의'를 핑계로 내세우면서 미루지 말고 조속히 특검 도입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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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판단으로도 특검이 가능한데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1항 1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1항 2호)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검 도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지칭하는 ‘시장’ 언급이 “시장님 명(命)” 등 7차례나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히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등에 사표를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급자(유한기 전 본부장)가 임면권자(이 후보)와의 교감 없이 상급자(황 전 사장)에게 사표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한 시민 단체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로, 이 후보를 공범으로 고발했다. 부실 압수 수색에 이어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함으로써 ‘몸통’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받는 검찰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선(先) 국회 논의’를 핑계로 내세우면서 미루지 말고 조속히 특검 도입 결단을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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