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 탄핵소추안 각하

정윤식 기자 2021. 10.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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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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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밖에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상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걸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적법절차 원칙과 법관 독립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판사들에게 조언했을 뿐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탄핵소추 직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파면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온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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