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딸 '학생부 공표' 주광덕 불기소한 검찰, 이유 황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
▲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 제보자 |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학생부를 유출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는 불기소 이유를 내놓아 검찰이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주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참고인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피의자 주광덕에 대해 한영외고 학생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 성명불상을 수사해야만 피의자가 성명불상과 공모, 교사, 방조 등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참고인 성명불상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각각 참고인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부를 주 전 의원에게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몰라 주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교원단체도 분노... 조국 딸 '생기부 공표' 주광덕 의원 고발 http://omn.kr/1krqr)
당시 주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1일,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딸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던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제공자를 찾을 수 없어 법으로 금한 학생부 공개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논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농단 판사는 끝내 탄핵되지 않았다
- 지금부터 채식주의자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결핍 없는 요즘 아이들... 혹시 돈만 생각하셨나요?
- "좀 더 인간답게 살려면? 전태일 백신 맞아야 한다"
- 백종원을 믿지 마세요
- [국힘 후보 경쟁력] 4지선다형 조사... 홍준표 38.2% > 윤석열 33.1% - 오마이뉴스
- [4자 대결] 이재명-윤석열 0.2%p 차 초접전... 이재명 34.3% > 홍준표 29.3% - 오마이뉴스
- 법을 어겨 사람을 죽게 한 국방부장관, 참 뻔뻔하다
- 자취방에서 티셔츠 입고... 이 안무가가 '안 멋진' 춤을 추는 이유
- 초중생 강남 쏠림이 자사고 폐지 탓? 박근혜 때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