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딸 '학생부 공표' 주광덕 불기소한 검찰, 이유 황당

윤근혁 2021. 10.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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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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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참고인중지 처분.. 유출자 특정되지 않아 진상 밝힐 수 없다?

[윤근혁 기자]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제보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내용을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학생부를 유출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는 불기소 이유를 내놓아 검찰이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주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참고인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피의자 주광덕에 대해 한영외고 학생부 유출자가 특정되지 않아, 위 성명불상을 수사해야만 피의자가 성명불상과 공모, 교사, 방조 등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참고인 성명불상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각각 참고인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부를 주 전 의원에게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몰라 주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교원단체도 분노... 조국 딸 '생기부 공표' 주광덕 의원 고발 http://omn.kr/1krqr)

당시 주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1일,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딸의 한영외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던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제공자를 찾을 수 없어 법으로 금한 학생부 공개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논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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