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선정
정옥주 입력 2021. 10. 28. 15:43기사 도구 모음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꼽았다.
금융위는 28일 올해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 개시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꼽았다.
금융위는 28일 올해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26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금융위는그간 사용이 불편해 연간 1000억원 이상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어 금융위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지난 1월 개시했다.이를 통해 지난 9월 기준 2090만건이 신청,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을 현금화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한 것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그간 주택연금 관련 개선요청이 많았던 주택가격 기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로의 연금이전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상한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됐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이로 인해 지난 9월 말까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1234가구, 신탁방식은 1159가구 등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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