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293억원 찾았다..'카드포인트 현금화' 적극행정 사례 선정
황병서 입력 2021. 10. 28. 15:52기사 도구 모음
잠자던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도록 가능하게 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차관회의에서 진행된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 회의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사례 등 2건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금융위, 2건 우수사례로 꼽아
금융위원회는 28일 차관회의에서 진행된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 회의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사례 등 2건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5월 ‘카트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시스템’을 연동해 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아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여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완료한 것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그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이전하려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혔다. 또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 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보쌈·부대찌개 `놀부` 매각 추진…10년만 눈물의 손절
- 홍준표 "윤석열 '어깨 툭' 뒤 뭐라 했냐고? 떠올리면 불쾌"
- "박군, 아직도 안마방·퇴폐업소 다니냐" 가수 김민희 '폭로'
- 안수미 “2500억 부동산 사기? 그랬으면 람보르기니 타고 해외갔다”
- 김선호 광고 재개한 미마마스크 대표 "계약 해지할 생각 없어"
- 중국 또 '잭팟'…31톤 초대형 금광 발견
- [단독]남양유업 법원 결정문 보니…“M&A 결렬 사유 인정 NO"
- 백건우 "아내 윤정희와 딸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
- 이재명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나…법원, 오늘 심문
- "용진이형 플렉스"…225억 저택 매입→1500만원 순금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