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3억원 찾았다..'카드포인트 현금화' 적극행정 사례 선정

황병서 입력 2021. 10.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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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도록 가능하게 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차관회의에서 진행된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 회의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사례 등 2건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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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금융위, 2건 우수사례로 꼽아
(이미지=금융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잠자던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도록 가능하게 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차관회의에서 진행된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 회의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사례 등 2건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각 부처가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5월 ‘카트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시스템’을 연동해 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아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여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완료한 것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그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이전하려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혔다. 또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적극 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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