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 만삭아내 살해혐의 남편 무죄..法 "보험금 지급하라"

이지안 2021. 10.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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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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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수사진이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험사가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원에 달한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에 달했고,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이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됐다.

1심은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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