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청구 각하

백인성 2021. 10.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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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할 수 없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자세한 판단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각하 5명, 심판 절차 종료 1명, 인용 3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탄핵 심판의 목적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파면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말 임기가 끝난 이상 위헌 여부를 심리해도 파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라도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의견은 본안판단을 회피함으로서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유감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일선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과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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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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