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승인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46만 건..방지대책 마련
[앵커]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46만 건 넘게 집계됐는데요.
정부가 합동으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 기관을 사칭한 스팸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대출이나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가 많았는데, 특히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8천 건에서 2분기 29만 3천 건으로 81% 늘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합니다.
추가 개통이 필요하다고 법인이 요청할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또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스팸을 전송한 개인이나 법인이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확대합니다.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하여 스팸 발송 전 단계부터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합니다."]
스팸 전송자 추적도 빨라집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스팸 전송자를 48시간 안에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불법대출이나 도박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에만 실려 있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아이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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