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이어 첫 운전면허 정지 요청

최유경 2021. 10.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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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부터 양육비이행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출국 금지되는 첫 사례가 얼마 전 나왔는데요.

이번엔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처음 요청됐습니다.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6년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 소송을 이어온 김 모 씨.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구속하는 '감치 명령'도 여러 차례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00/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감치명령을 해도 경찰에서 붙잡아 넣질 못하더라고요. 문 닫고 문 안 열어주면 문을 강제로 부술 수도 없다. 강력 범죄자도 아닌데 잠복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김 씨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를 잇달아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진 건 출국금지 조치였습니다.

지난 11일 양육비 1억여 원을 내지 않은 김 씨의 전 배우자 A 씨 등 2명이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엔 A 씨 등 양육비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의견진술 기간 등을 거친 뒤 12월 초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채무자 중 1명이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모양샙니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는 100일로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밀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00/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도움은 되는데 3개월이라는 게 문제죠. 돈을 다 줄 때까지 운전면허를 풀어주지 않는다든지…."]

여가부는 오는 12월엔 첫 '명단 공개'에 나섭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신청자는 아직 6명뿐입니다.

[임00/양육비 채권자 : "그게 여가부 홈페이지에만 나온대요. 아예 그냥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에 나와야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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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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