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니까".. 길러준 할머니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형제

현화영 2021. 10.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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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자신들을 길러준 친할머니가 늘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구 10대 형제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열렸다.

이들 형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 명령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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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 안 하는 모습, 재범 우려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A, B군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다소 차이.. 전자장치 부착만은 말아 달라"
지난 8월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할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 무참히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현장인 주택 옥상에 월요일 등교를 위해 깨끗하게 빨아둔 흰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뉴스1
 
9년간 자신들을 길러준 친할머니가 늘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구 10대 형제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열렸다.

이들 형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 명령 등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친할머니(77)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92)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형 A(18)군과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기소 사실에 따르면 형 A군은 지난 8월30일 할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동생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고 권유, 할머니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을 받는 10대 형제가 8월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이 형 A(18·고3)군과 동생 B(16)군. 뉴스1
 
숨진 할머니는 지난 2012년 A군과 B군이 각각 9세, 7세일 때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이들을 길러왔다.

A군과 B군은 할머니가 평소 “휴대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급식카드를 갖고 편의점에서 직접 먹을 것을 사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라” 등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A군은 사건 당일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위협하며 살해하려 했다.

이에 할아버지는 “일단 할머니 병원부터 보내자”고 애원했고, A군은 “할머니 이미 갔는데 뭐 하러 병원에 보내냐. 할아버지도 따라가셔야지”라며 흉기를 들이댔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동생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며 만류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으라”는 형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 B군 형제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군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 때문에) 웹툰을 못 봐 아쉽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B군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 사실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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