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119구조대원들, 일반인 여성 두고 음담패설..징계 없이 '주의'만

이준엽 입력 2021. 10. 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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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는데 민간인 신체 접촉이 많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의 단체대화방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공유합니다.

다음 날, 커피 주문을 받는데 해당 여성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음담패설도 오갑니다.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가 대화방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해 지난달 권익위와 인권위에 신고했습니다.

[임주연 (가명) / 채팅방 제보자 : 같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그냥 있으면 안 될 상황 정도인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에 같은 제보를 접수했더니 해당 소방서는 문제 발언을 한 팀원 3명에게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서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천 중부소방서 관계자 : 공무원으로서 이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우리도 판단했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진희 / 성폭력 전문 국선 변호사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하지만 의료진 못지않게 신체 접촉이 많은 구조대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주연 (가명) / 채팅방 제보자 : 구조대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시민들을 대면하는 직업인데 여성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한 희롱이 있다는 것은 성 의식이 일단 잘못된 거고….]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승희 / 한국 사이버 성폭력센터 대표 :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자체가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 경험에서 소외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이버 성폭력은 가벼운 것,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119구조대원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들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최근 4년간 계속 늘어 지난해 37건에 달했고, 절반 이상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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