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檢, 부산대 총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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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차 총장이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입학 취소는 가혹하다', '부정 행위인지 자체가 재판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을 지적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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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지난달 25일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 위·변조 및 허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 총장이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입학 취소는 가혹하다’, ‘부정 행위인지 자체가 재판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을 지적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차 총장의 조 씨 입학 취소 거부는 명백하므로 대법원 판결이나 부산대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죄는 이미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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