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대란' 피해보상안 발표.. "개인·기업에 15시간 요금 감면"(상보)

양진원 기자 2021. 11.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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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유·무선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통신장애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은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마비 사태가 점심시간 발생해 피해가 컸던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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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KT 인터넷 유·무선 마비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유·무선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통신장애를 기준으로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은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할 방침이다. 

이날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인터넷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이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된다.

개인과 기업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이번 마비 사태가 점심시간 발생해 피해가 컸던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내로 오픈하고 2주 동안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기준과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에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사용 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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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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