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법원에 불복 항고

이장호 기자 2021. 11.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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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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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2021.10.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아들의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취득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월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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