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도 '방역패스'.."미접종자 원칙적 출입불가"(종합)

정성원 2021. 11. 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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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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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단계적 일상회복…'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미접종자 출입 금지 원칙…PCR검사서 음성 확인
접종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추진…공동식사 금지

[서울=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재개한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도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편했다. 대응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은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종합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라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른 시설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 가능하다. 일주일 이상 출입하는 이들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일회성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 후에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미접종 이용자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 외부인도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시설 소관 부서와 지자체에서 정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인생활시설(양로·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가 허용된 지난 9월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입원 환자와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9.13.jtk@newsis.com

요양시설·병원, 아동·장애인시설 등 생활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사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촉 면회는 접종 완료자만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생활시설 입소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 상황,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보호 용구를 착용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시설 내 미접종자는 외출·외박이 금지된다. 단,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교와 직장 출·퇴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외출·외박이 허용되는 이들은 시설 내 별도 생활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접종 기회가 없는 어린이나 접종이 어려운 성인은 예외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운영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이 확인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 식사는 금지된다. 단, 시설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띄어 앉는 때에는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한다"며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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