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도개공 조사 보니 '이재명도 속았다'..李 개입 흔적 없어"

한재준 기자 2021. 11.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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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보고서에 대해 일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자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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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개별 의견 채택 안 된 것을 지나치게 부각"
"이재명도 속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화천대유 이익금 배당 중단해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보고서에 대해 일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자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보고서에 대해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남도개공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는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입금에 대해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사의 보고는 이를 초과이익환수 근거 규정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보고는 특정 안건의 협의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며 "개별 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방안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 대해서는 "황 전 사장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 확정 건', '사업 공모지침서(안)'에 결재했다"며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사업 공모지침서'의 결재 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성남도개공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와의 관련성은 전혀 보사 결과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어찌 보면 이 후보도 속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TF는 토건세력의 부동산 농단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조사결과가 담긴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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