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적용 가능했다"..이재명 주장 반박

정환봉 2021. 11.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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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공사 쪽이 1793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정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공고한 상태였기에 사업협약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크게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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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화천대유 쪽에 초과이익 반환청구할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현판 앞으로 공사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공사 쪽이 1793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정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공고한 상태였기에 사업협약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크게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시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평당 예상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기재했기에, 그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을 경우 민간업자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2015년 5월)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공사 쪽이)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초과이익 상당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오히려 2015년 5월 사업협약이 공모지침서 위반이라는 의견도 보고서는 제시했다. 2월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을 계산해 이익 배분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5월 사업협약에는 이 내용이 없어지고 제1공단 공원조성비와 임대아파트 용지 배당금만 성남시가 고정이익으로 배분받게 돼 있는 까닭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뢰로 이번 사건을 검토한 뒤 자문한 변호사들은 “(공모지침서에서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을 수익분배의 전제로 했기에 추가이익 배당조항은 당연히 제안하고 합의돼야 할 내용이었다. 만일 사업협약서의 내용처럼 ‘공사의 이익은 2차 이익배분(공원조성비와 임대아파트 용지 배당금)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공사로서는 2차 이익 배분을 충족할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사업종료 시점의 총수익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모지침서의 명시적인 위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협약서에 추가이익을 배제하는 위 조항(고정이익 관련 조항)을 삽입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의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사업비용 대출 9000억원 중 5600억원을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해 무이자로 조달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히고도, 실제로는 무이자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초과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먼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기했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만 김병욱 TF 단장은 “공사의 보고는 특정 안건의 협의 과정에 있는 사안(초과이익환수조항 적용)에 대해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며 과거 이 후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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