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기소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영장 기각 18일 만입니다.
뇌물과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에 담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7백억 약속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과 수표 4억 등 5억 원을 건넨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횡령 액수는 55억 원에서 9억 4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빠지고,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 원에,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예상되는 택지개발 이익을 3.3제곱미터 당 천 5백만 원 이상에서 천 4백만 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환수하지 못하게 해 '상당한 시행 이익'을 봤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 격으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투자금으로 가장한 3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모레(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가려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뇌물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던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한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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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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